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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사망사고,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상해 사고,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, 가해자(운전자)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, 형사책임을 형사합의를 통해 경감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고객님이 부담한 합의금을 아래 한도로 보장합니다.
단,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 또는 마약·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1.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: 3,000만원 한도
2. "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"로 피해자가 42일(피해자 1인 기준)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
• 42일 이상 ~ 69일 이하 진단시 : 1,000만원 한도
• 70일 이상 ~ 139일 이하 진단시 : 2,000만원 한도
• 140일 이상 진단시 : 3,000만원 한도
3. "일반교통사고"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: 3,000만원 한도